2026.03.31
“유산 전부를 자녀에게만 남기기엔 아쉽고 그렇다고 알아보자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상속과 증여를 둘러싼 고민도 달라지고 있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데서 나아가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려는 이들이 늘면서 ‘유산 기부’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는 분위기다. 특히 개인 자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된 우리나라 특성을 고려할 때 아파트나 주택, 토지 등을 활용한 부동산 유산 기부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다.
최근 비영리단체와 공익법인 등을 중심으로 유산 기부 상담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유산 기부는 자신의 재산 전부 혹은 일부를 생전 또는 사후에 공익적 목적으로 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인의 자산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의미에서 ‘사회적 상속’이라고도 불린다. 유산 기부는 기부 시점에 따라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방식과 사후에 상속 형태로 기부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기부 대상 역시 현금뿐 아니라 부동산, 주식 등 다양한 비현금성 자산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