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유형 |
코드번호 |
기부처 코드 |
공제한도 |
근거법령 |
|
일반 기부금 (종교단체 외) |
40 |
213-82-04651 |
개인 | 법인 | - 소득세법 제34조(종교단체 외 기부금) - 법인세법 제24조 |
*세액공제율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공지사항]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후원회원전용번호
[1600-0966] 연락하여 주민등록번호 전체 자리를 알려주시면 등록 가능합니다. (상담시간: 평일 오전9시~오후6시)
▶ 홈페이지
[나의후원공간]→[나의후원내역]→[기본정보 변경]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신청 및 주민등록번호 등록이 가능합니다.
▶ 후원회원전용메일
[membership@miral.org]로 주민등록번호 전체 자리를 알려주시면 등록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말까지 신청해주신 정보에 한하여 홈페이지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의 경우 후원회원님께서 후원금을 납부해 주신 날짜가 아닌 밀알복지재단에 입금된 날짜를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 온라인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매년 연말까지 후원회원님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전체 자리가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등록 방법은 ‘기부금 영수증 및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고 싶습니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급 대상 |
발급 기준 |
해당 연도에 후원금(품) 납부내역*이 있는 후원회원 (*납부내역: 재단으로 입금(입고) 처리된 기부금(품)) |
이름, 주민등록번호 13자리(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가 정확하게 입력된 경우 |
*기부금 영수증은 후원자님의 본인 명의로 발급됩니다. *타인 명의로 발급은 불가하며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행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126)을 통해 문의 바랍니다. |
홈페이지 상단 ‘기부금 영수증’ 혹은 공지사항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를 통해 법인설립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가입하신 후원회원님의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기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 시 관련 법(소득세법 제81조)에 근거하여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타인 명의로 변경은 불가하오니 후원회원님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 단, 연간 총소득 금액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본 공제 대상자(배우자와 자녀 또는 부모님, 형제자매) 명의의 기부금 영수증은 합산하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126)을 통해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