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딩 운영규정

2022.11.30. 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이하 '법인' 이라 함)이 '법인' 운영 및 사업 수행의 모든 과정에서 1)취약계층이 임직원과 외부 관계자로부터 착취, 학대 등 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ㆍ보호하는 것과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및 대상)

  1. 본 규정의 적용 범위는 '법인' 운영 및 사업 수행에 있어 '법인'이 단독으로 진행하거나 외부 관계자와 협력하여 진행하는 모든 활동에 적용되며, 여기서 말하는 모든 활동이란 '법인'이 운영을 위한 전략수립, 예산책정, 채용, 사업수행, 조달 및 구매, 파트너 계약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 홍보, 모금 및 커뮤니케이션 매체 활용 등을 말한다.
  2. 본 규정의 적용대상은 '법인'의 사무처와 국내외 지부 및 운영시설ㆍ사업장(이하 '시설'이라 함)의 모든 임직원 및 사업에 관계된 외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은 대상은 이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사무처 임직원 : '법인' 임원, 정규직ㆍ계약직 직원(인턴 포함)
    2. 시설 임직원 : '시설' 임원, 정규직ㆍ계약직 직원
    3. 협력 직원 :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사업비 또는 활동비를 지원받는 인력
    4. 외부 관계자 : '법인'을 통해 취약계층과 접촉하거나 이들의 개인정보를 다루게 되는 개인 및 단체

제3조 (기본원칙)

본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근거한다.

  1. 취약계층 권리 존중 : '법인'은 취약계층의 성별, 나이, 장애여부, 인종, 성적지향 등에 관계없이 이들을 평등한 인권의 주체로 존중하며, 유엔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협약에 근거를 둔다.
  2. 장애인 권리 존중 및 차별 금지의 원칙
    1. 장애인이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포함하여 장애인 개인의 자율 및 자립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2.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허용하지 않는다.

      [장애로 인한 차별]

      1.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2. 장애를 이유로 의견의 청취, 사업의 참여 등 모든 과정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
      3. 장애인이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이를 거부하는 것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불리한 정보를 표시하거나 조장하지 않는다.
    4.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에 대하여 차별하지 않는다.
    5. 보조견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 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차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Do No Harm(해를 입히지 않음) : '법인'은 법인 운영 및 사업수행의 모든 과정에서 취약계층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4. 무관용 : '법인'은 취약계층에 대한 권력남용, 성폭력, 착취 및 학대가 권력 불균형에서 기인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인지하며, 사소한 규정 위반 행위일지라도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
  5. 피해자 중심 : '법인'은 규정 위반사건 및 혐의에 대해 철저한 조사 및 조치를 취하며, 사건 대응의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가 필요한 전문적인 지원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6. 비밀보장 : '법인'은 규정 위반사건 조사 및 대응 시 밝혀진 피해자와 관련한 정보에 대해 반드시 알 필요가 있는 필수인원에만 공유하고 철저히 기밀로 유지한다.

제4조 (위험의 정의)

취약계층이 처할 수 있는 위험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적 학대 : 타인, 즉 성인 및 아동 등이 가하는 직접적이거나 잠재적인 신체적 피해로 때리기, 흔들기, 물에 빠트리기, 화상 입히기, 독극물 먹이기, 억지로 먹이기 등을 말한다. 또한 부모나 양육자, 후견인 등의 보호자가 질병에 대한 증상을 조작하거나 고의적으로 질병을 야기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2. 정서적 학대 : 취약계층의 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를 말한다. 부적절한 행동의 제지, 비하, 모욕, 괴롭힘(사이버 상의 괴롭힘 포함)과 협박, 겁주기, 차별, 조롱 또는 그 밖의 비신체적인 형태의 적대적이거나 거부적인 대응을 포함한다.
  3. 성적 학대 : 취약계층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며 동의 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없는 상태에서 성행위에 가담하도록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강간, 구강성교, 삽입 또는 자위, 키스, 문지르거나 만지는 등 삽입하지 않고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성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것에 취약계층을 참여시키고, 이를 보게 하는 행위, 취약계층이 성적으로 부적절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4. 취약계층에 대한 성 착취 : 돈, 선물, 식량, 숙소, 보살핌, 지위 또는 취약계층이나 취약계층의 가족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성행위에 취약계층을 참여시키는 성적 학대의 유형을 말한다. 취약계층과 합의하에 이뤄진 행위일지라도 금전적, 정서적, 신체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비롯해, 가해자가 또래의 피해자를 조종하거나 강요하여 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5. 상업적 착취 :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동현장 또는 다른 활동에서 취약계 층을 착취하여 신체·정신적 건강과 교육, 도덕ㆍ사회정서적 발달에 손상을 입게 되는 것을 말한다.
  6. 방임과 보호 태만 : 방임과 보호 태만은 취약계층이 처한 상황과 환경, 가진 자원을 감안하되, 취약계층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조차 충족 시키지 못하거나 반복적으로 무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 (행동강령)

  1. '법인'의 모든 임직원 및 외부 관계자는 취약계층을 직간접적으로 대면하는 업무 수행 시 다음 각 호의 행동강령을 준수한다.
    1. 취약계층에 대해 권력을 남용하지 않으며, 이들의 권리를 존중한다.
      1. 성별, 나이, 종교, 출신지역, 장애여부 등에 기반한 편견이나 차별 없이 모든 취약계층을 예의와 존엄과 공평함으로 대한다.
      2. 취약계층의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취약계층이 단체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의도적으로 특정 취약계층과 그 가족을 단체의 활동에서 배제시키거나 편애하지 않는다.
      3. 취약계층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내릴 때에는 사전에 당사자(아동 또는 피후견인일 경우 당사자를 비롯한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접근 가능하고 충분한 설명을 한 후 동의를 구해야 한다.
      4. 직원 및 외부관계자들의 태도, 언어, 표정 등으로 인해 취약계층이 모욕감이나 경멸감 등을 느끼지 않도록 행동한다.
      5. 취약계층 사생활 존중을 위하여 취약계층 당사자 또는 당사자 가족의 요청이 있을 시 도움을 제공한다.
    2. 취약계층에 대한 학대 혹은 착취를 금한다. 이는 성적 학대, 착취 및 희롱, 언어적 폭력, 부적절한 접촉 및 연락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아우른다.
      1. Two adult-rule2)를 적용하여 취약계층과의 부적절한 관계나 행동이 우려되거나 의심될 수 있는 환경이나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 취약계층과 밀폐된 공간 또는 은밀한 장소(차량 등 이동수단 포함)에서 단둘이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불가피 할 경우 선임자에게 필수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훈육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아동에 대해 체벌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아동,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취약계층에 대한 신체적, 심리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취약계층의 동의 여부 및 관습에 관계없이 취약계층과의 성적 관계를 맺지 않고, 아동과의 성관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정당화될 수 없으며 성학대 행위임을 인지한다.
      5. 아동 노동이나 인신매매를 포함하여 아동에 대한 모든 상업적 착취 활동을 하지 않는다.
      6.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교환하거나 착취 행위를 통해 금전적, 정치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본 규정의 위반사항에 대한 보고 및 신고의 책임을 다한다.
      1. 규정 위반사항을 목격하거나 알게 된 경우, 또한 혐의가 의심될 경우 이 규정에 마련된 보고절차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2. 규정 위반사항을 묵과하거나 이를 은폐 또는 조장하지 않는다.
  2. '법인'의 임직원이 ①항의 행동강령을 위반할 시에는 '법인'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조치하며, 외부관계자가 행동강령을 위반할 시에는 '법인' 차원에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해외의 경우, 본 행동강령과 취약계층 보호와 관련한 현지 법령이 상충하는 경우 보다 엄격한 기준을 따른다.

제6조 (역할과 책임)

  1. '법인'은 본 규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조직문화와 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으며, 교육 체계 및 위반사항 보고와 대응 절차 등 이행체계를 수립한다.
  2. '법인'과 '시설'의 세이프가딩 관련 사안의 의사결정권자는 '법인' 이사회에서 구성한 대상자보호위원회(Safeguarding Board)로 하며, 국내 운영시설의 경우 시설의 장으로 한다. 의사결정권자는 본 규정의 의사결정을 담당하며, 사건 관계자의 익명성을 보장하 고 신고자 및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한다.
  3. '법인'의 총괄 담당관은 관련 사안의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며, 국내 운영시설의 경우 시설의 장이 임면하는 자로 한다. 총괄 담당관의 역할과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부 관계자 및 취약계층, 지역주민 등에게 세이프가딩 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2. 세이프가딩 위반 사건에 대한 신고 접수, 조사, 문서기록 및 위반 사건 보고 등을 담당하며, 필요한 경우 피해자 상담, 의료지원, 법적 자문 등 적절한 전문적인 지원을 연계한다.

제7조 (예방)

'법인'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모든 임직원과 외부 관계자로부터 취약계층이 피해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모든 임직원 채용 시 범죄경력 조회를 반드시 실시하고, 범죄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고용하지 않는다. 단, 범죄경력 조회가 어려운 경우 범죄경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확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2. 외부 관계자와 계약 체결 시 계약서 내에 세이프가딩 정책 준수 조항을 포함해야 하며, 세이프가딩 정책을 준수하겠다는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3. 모든 임직원과 외부 관계자가 세이프가딩 정책을 숙지하고 책임을 인지할 수 있도 록 교육한다.
  4. 취약계층이 모든 임직원 및 외부 관계자에 의한 부적절한 행동을 인지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8조 (신고 및 대응)

'법인'과 '시설'은 취약계층이 모든 임직원과 외부 관계자로부터 피해위험에 처하거나 세이프가딩 위반 혐의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준수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1. 신고접수 : 총괄 담당관은 전화, 이메일, 서면 등을 통해 사건을 접수한다.
  2. 사건조사 : 총괄 담당관은 신고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피해자 상담, 법적자문 등을 통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여 세이프가딩 위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사건인지 확인한다.
  3. 사건조치 : 총괄 담당관은 세이프가딩 위반혐의를 입증할 수 없는 사건은 민원 접수로 처리하고, 세이프가딩 위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사건은 의사결정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때 의사결정권자는 내부 심의기준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결과통보 : 신고 결과 및 조치사항을 사건의 모든 관계자에게 통보한다.
  5. 이의신청 : 신고인 및 피해자는 결과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총괄 담당관은 이의신청이 타당한 경우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위 절차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다.
  6. 사후관리 : 세이프가딩 위반과 관련된 모든 의심 사건은 문서로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제9조 (미디어 및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상의 세이프가딩 정책)

법인 운영 및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취약계층의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하거나 웹사이트, 온라인플랫폼, TV, 라디오, 신문기사 등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시에는 이들의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1. 취약계층의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할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당사자(아동 또는 피 후견인일 경우 당사자를 비롯한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로부터 활용 목적과 방식, 미디어 노출에 의한 이익 및 잠재적 위험 등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정보수집(이름, 거주지, 성별, 장애 등)과 사진 또는 영상 촬영 및 활용 여부에 대한 동의, 장애에 대한 정보 노출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한다.
  2. 수집된 취약계층의 개인정보와 사진 및 영상을 개인 SNS 등에 게재하는 등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3. 취약계층의 성과 관련된 특정 신체부위가 노출된 상태에서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하지 않으며, 취약계층의 개인정보를 성착취물 제작 등에 활용하지 않는다.
  4. 취약계층이 자신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불편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보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법인'은 사전에 동의가 이뤄졌을지라도 당사자가 요구하거나, 취약계층 개인정보 활용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개인정보 활용 및 노출을 중단해야 한다.

제10조 (안전한 사업)

'법인'은 안전한 사업 실현을 위해 세이프가딩 정책에 기반하여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취약계층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우려를 제기할 수 있도록 피드백과 불편신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이행점검)

총괄 담당관은 '법인' 운영 및 사업 수행의 모든 과정에서 본 정책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세이프가딩 위반사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정의된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운영규정은 2022.11.30.부터 시행한다.

  1. 취약계층이란 법인의 사업에 참여하거나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지부, 시설 등을 이용하는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을 포함한 모든 이를 의미한다.
  2. Two adult-rule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를 위해 아이와 함께 있을 때 두 명 이상의 성인이 동 행하는 것. 아동뿐 아니라 여성에게도 적용 가능하며, 성인의 경우 동석자를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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