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업

인도적지원사업

긴급 재난 및 만성 재난으로 위기 상황에 놓인 피해생존자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보호합니다.
또한, 이러한 재난 발생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피해생존자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긴급구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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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차보고서 기준 지원 현황

  • 밀알복지재단은 재난구호 활동에 있어
    국제적십자운동과 비정부기구(NGOs)를 위한
    행동강령을 따르고 있습니다.

    1. 인도주의적 원칙이 최우선이다.
    2. 원조는 수혜자의 인종, 국적, 또는 종교 등 어떠한 형태의 구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원조 시 우선 사항은 단지 도움을 주어야 할 필요성에 근간을 두고 있다.
    3. 원조는 특별한 정치적 또는 종교적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우리는 원조가 정부의 외교정책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5. 우리는 문화와 관습을 존중한다.
    6. 재난대응을 위해 현지 역량을 강화한다.
    7. 구호활동 운영관리에 있어 프로그램 수혜자들이 참여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8. 구호원조는 기본적인 욕구에 부응하면서 향후 재난의 취약성을 줄여나가야 한다.
    9. 우리가 지원하는 이들과 우리를 지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책임을 진다.
    10. 자료수집 및 홍보활동에 있어서, 우리는 재난 피해자들을 동정의 대상이 아닌 존엄한 인간으로 인식한다.

    행동강령은 1994년 전 세계 대규모 재난대응에 관여하는 8개 단체들이
    합의하고 발전시켰으며, 2012년 말까지 512개 단체가 동 규범에
    서명하였습니다.

    출처 : All in Diary 2014

인도적지원사업의 목표

  • 긴급구호팀파견

    재난지역 피해주민의 고통 경감

  • 긴급구호활동

    재난지역 복구

  • 재난경감사업

    지역사회 역량강화를 통한 재난 대비

주요 사업

  • 재난지역 현장조사
  • 응급처치 및
    기초의료지원
  • 생존 필수품 배분
    (식량, 식수, 생필품 등)
  • 장기 재건사업
    연계

인도적 지원 사업국

미얀마(미얀마 카친주 내전난민 지원), 우크라이나,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말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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