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명세를 보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