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매거진

케냐지부, 취약계층을 위한 책무성 및 세이프가딩 워크숍 진행
2023.05.30

케냐지부 세이프가딩 서약서 날인 후 단체사진


밀알복지재단 후원자님들은 우리 재단이 어떤 모습으로 일하기를 바라고 계신가요?

밀알복지재단은 투명성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매월 홈페이지를 통해 회계 결산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1회 주요사업 보고 및 재무상황을 담은 연차보고서 발간 등의 노력을 통해 후원자님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삼일미래재단 NGO 투명경영 평가 대상, 한국가이드 스타 공익법인 평가 만점 등의 경영성과를 나타냈습니다. 


이처럼 투명성을 인정받은 밀알복지재단은 국내외 사업장에서 전문사회복지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모든 취약계층이 착취 및 학대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세이프가딩 운영규정’을 수립 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알복지재단 케냐지부에서는 지난 4월 직원들을 대상으로 ‘책무성 및 세이프가딩 워크숍’을 진행해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세이프가딩 정책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이프가딩(Safeguarding)

밀알복지재단은 여성과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을 포함한 모든 취약계층이 임직원과 외부 관계자로부터 착취, 학대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 및 보호하기 위해 ‘세이프가딩 운영규정’을 수립했습니다. 본  규정은 6가지 기본원칙과 3가지 행동강령을 바탕으로 제정되었으며,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직원들이 숙지하고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원칙

 행동강령

1. 취약계층 권리 존중

2. 장애인 권리 존중 및 차별 금지

3. Do No Harm(해를 입히지 않음)

4. 무관용

5. 피해자 중심

6. 비밀보장

1. 취약계층에 대해 권력을 남용하지 않으며 이들의 권리를 존중한다.

2. 취약계층에 대한 학대 혹은 착취를 금한다. 이는 성적 학대, 착취 및 희롱, 언어적 폭력, 부적절한 접촉 및 연락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아우른다.

3. 본 규정의 위반사항에 대한 보고 및 신고의 책임을 따른다.

밀알복지재단 세이프가딩 운영규정 


[세이프가딩 운영규정 자세히 보기] 



워크숍 진행 후기

2023년 4월 27일, 케냐 키수무 니얀도 지역에서 진행된 ‘책무성 및 세이프가딩’ 워크숍에는 밀알복지재단 케냐지부의 전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팀, 행정/회계팀 뿐만 아니라 경비원, 조리원, 미화원, 운전기사 등 총 21명이 예외 없이 함께했습니다. 본 워크숍은 케냐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지켜야할 책무성과 세이프가딩 정책을 함께 학습하고, 상호 토론을 통해 사업에 어떻게 적용해보면 좋을지 점검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밀알복지재단이 추구하는 책무성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재단의 미션과 비전, 핵심가치 등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새롭게 제정된 세이프가딩 정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살펴보며, 직원들이 수행해야 할 원칙과 행동강령을 다시 한번 제고했습니다.


상호토론 중인 케냐지부 직원들


뿐만 아니라 조별 토론을 통해 세이프가딩 정책을 케냐지부 현장 사업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함께 고민해 보고, 각 조별로 정리된 의견을 발표하여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기 쉽고 사회·경제적으로 취약성이 높은 여성과 아동, 장애인 등에게 제공 가능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업들에 대해 논의될 수 있었습니다. 


“세이프가딩이 우리가 일할 때 만나는 아이들과 장애인,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사업을 수행하며 세이프가딩 정책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지 더욱 더 주의를 기울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케냐지부 현지 직원 레아


“모금을 위한 사례아동 발굴 및 방송 촬영 시, 

세이프가딩 정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촬영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아동과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 케냐지부 현지 직원 까를로스


 
 상호토론 중인 케냐지부 직원들


마지막 시간에는 밀알복지재단 세이프가딩 운영규정을 잊지 않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서약서 낭독 및 서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워크숍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신입직원 3명이 자원해 전 직원 앞에서 대표로 서약서 내용을 선서하면서 모두에게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밀알복지재단 케냐지부 ‘책무성 및 세이프가딩’ 워크숍에 참석한 직원들


현재 밀알복지재단 케냐지부에서는 사업을 통해 만나는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 여성과 아동, 장애인, 지역주민 등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세이프가딩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을 제공하는 모든 이들에게 사업의 목적과 취지, 사진 활용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받고 있습니다. 아동의 사례관리 등을 위한 가정방문 시에는 2명 이상(*Two Adult Rules)의 전문 사업수행직원이 함께 동행하여 만일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Two Adult Rules: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이와 함께 있을 때 두 명 이상의 성인이 동행하는 것. 아동뿐 아니라 여성에게도 적용 가능하며, 성인의 경우 동석자를 요청할 수 있음 



책임있고 투명한 밀알복지재단

밀알복지재단은 모든 취약계층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외 세이프가딩 정책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또한 케냐지부 세이프가딩 워크숍을 시작으로 해외 11개 국가 13개 사업장에 있는 밀알복지재단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세이프가딩 이행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워크숍 및 교육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밀알복지재단이 가장 책임 있고 투명하게 활동하고, 소외된 이웃들이 더 이상 신체적?정서적 피해를 입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