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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밀알복지재단 헬렌켈러센터, 서울시 시청각장애인 지원 조례화를 위한 간담회
2021.01.04

밀알복지재단 헬렌켈러센터, 서울시 시청각장애인 지원 조례화를 위한 간담회 



■ 밀알복지재단 헬렌켈러센터, 서울시 시청각장애인 지원 조례화 위한 간담회 진행

■ 일상생활 큰 어려움 겪는 시청각장애인 위한 지원책 마련 요구

■ 밀알복지재단 헬렌켈러센터, 2019년 4월 설립된 국내 최초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


 


밀알복지재단(이사장 홍정길) 헬렌켈러센터가 서울시 시청각장애인 지원 조례화를 위한 ‘시청각장애인(농맹인) 당사자 및 지원 전문가 간담회’를 지난 14일 진행했다.


서윤기 서울시의원이 주관한 이번 간담회에는 밀알복지재단 헬렌켈러센터를 비롯해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청각장애인 당사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시청각장애인은 시각과 청각의 기능이 중복 손실된 장애로,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어 일명 '소통의 장애'로 불린다. 사소한 일상생활은 물론 교육과 직업 등 삶 전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 특성을 고려한 편의시설 정비와 법 제도 개선이 절실하지만 실태조사조차 된 적 없어 그 인원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무관심 속 시청각장애인들은 인간의 기본권조차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밀알복지재단 헬렌켈러센터는 현행법상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아 실태조사나 서비스 제공의 대상이 모호한 점을 우려하며 조례에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함께 내려져야 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손으로 수어를 만져 소통하는 촉수어, 등에 그림을 그려 상황을 표현하는 햅틱 사인 등 시청각장애인 장애정도와 장애발현 순서에 따라 다르게 이뤄지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의 표준화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에 서윤기 서울시의원은 “시청각장애인은 시각장애나 청각장애와는 전혀 다른 유형의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법제화를 통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당사자와 전문가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철저한 준비를 거쳐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밀알복지재단 헬렌켈러센터는 2019년 4월 국내 최초로 문을 연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로 입법운동과 인식개선 캠페인 등 시청각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국회를 찾아가 헬렌켈러법 제정에 동의하는 1만8천여 명의 시민서명을 전달하기도 했다.





2020.12.29. / 보도자료 문의: 홍보실 / 070-7462-9047 / pr@miral.org

밀알복지재단은 1993년 설립되어 장애인, 노인, 지역사회 등을 위한 48개 운영시설과 8개 지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14개국에서 아동보육, 보건의료, 긴급구호 등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 2014년에는 삼일투명경영대상에서 각각 ‘장애인부문 대상’, ‘종합 대상’을 수상해 투명성을, 2018년에는 서울시복지상 장애인권분야 우수상을 수상하며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2015년에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로부터 ‘특별 협의적 지위’를 획득하며 글로벌 NPO로서 지위와 위상을 갖추었습니다.